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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보다 쉬웠다? 위수령이란 무엇이고, 왜 68년 만에 사라졌나

리오넬메씨 2025. 6. 8.

위수령의 개념 및 폐지 배경 알아보기

 

한때 대한민국의 시위 현장에는 경찰보다 먼저 군인이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위수령(衛戍令)’이라는 군사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엄령’은 익숙하게 들어보셨겠지만, 위수령은 무엇인지, 어떻게 쓰였는지, 왜 폐지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8년 공식 폐지된 위수령의 개념부터 역사, 악용 사례, 계엄령과의 차이, 폐지 배경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위수령이란?

 

위수령(衛戍令)은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며

  • 지역 경비
  • 군대 질서 및 군기 감시
  • 군사시설 보호
    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위수(衛戍)’는

  • ‘위(衛)’: 지키다
  • ‘수(戍)’: 변방을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군이 지역을 보위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원래 목적은 방어였지만

 

처음 위수령은 외부 침입에 대비해 군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특정 조항 덕분에 주둔지 밖으로의 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시위 진압, 민주화 운동 억제 등 정치적 치안 수단으로 악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위수령의 역사적 배경과 악용 사례

 

위수령은 1950년 3월, 이승만 정권 시절 처음 제정되었고 1970년 4월에 전면 개정되어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군사정권 시절(1960~1980년대) 반정부 시위와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비민주적 권력의 상징이 됩니다.

주요 발동 사례

  •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서울 일대에 군 병력 투입
  • 1971년 10월 15일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및 선거 부정 규탄 시위에 대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과 군 병력 배치
  • 1979년 10월 20일
    김영삼 의원직 제명에 항의한 부마항쟁 당시
    마산 지역에 위수령 발동, 군 출동

이처럼 위수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군복 입은 진압부대’로 막았던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위수령의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위수사령관의 역할 지역 재난·사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조치 가능
병력 출동 기준 광역시장·도지사 요청 → 육군참모총장 승인, 급할 땐 즉시 출동 후 보고
병기 사용 조건 자위 목적, 집단 폭행 대응, 생명·재산 위협 시 가능 (사용 후 보고 필수)

➡ 이 조항들은 표면적으로는 질서 유지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력 사용과 출동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남겼습니다.

 

위수령 vs 계엄령, 뭐가 다를까?

 

두 제도 모두 군이 시내에 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법적 무게와 발동 절차는 크게 다릅니다.

구분 위수령 계엄령
발동 절차 대통령 또는 지자체 요청 → 육군참모총장 승인 (국회 동의 無) 대통령 발동 후 국회 동의 必
통제 주체 군 + 자치단체 협의 군이 직접 지휘
해제 권한 대통령 재량 국회 권한 포함

위수령은 훨씬 쉽게 발동할 수 있었고, 그만큼 남용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위수령 폐지의 결정적 계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의 ‘시위 대비 계획’ 문건이 공개되며 위수령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 공식적 군 투입 계획은 없었지만
  • 시민을 군 작전 대상처럼 설정한 문건이 존재
  • "군이 민간 시위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이 사건을 계기로

  • 위수령의 헌법적 정당성 부재
  • 법적 근거와 시대적 부적합성
    이 공론화되며 폐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됩니다.

 

결국, 68년 만에 폐지되다

 

국방부는 2018년 2월 위수령 폐지를 공식 결정했고,

  • 9월 3일 폐지령안 입법 예고
  •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 위수령은 제정 68년 만에 폐지

이는 군의 정치 개입 차단민주주의 원칙 회복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의 치안 개입’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위수령은 본래 군사시설 보호와 주둔지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결국 군사정권의 민간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그 본래 취지를 잃었습니다.

국회의 통제 없이 대통령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도 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위협 요소였습니다.

2018년의 폐지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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