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갑호비상, 갑호비상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경찰 ‘갑호비상’ 발령… 갑호비상이란?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이 초유의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역대급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갑호비상’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발령되었을까요?
이 글에서는 갑호비상의 의미부터,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 상황과 경찰 대응 계획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갑호비상이란? 경찰 비상 단계의 최고 수위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체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전국의 경찰 인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비상령입니다.
경찰 비상 체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병호비상: 가장 낮은 단계, 정보 수집 및 사전 대기 수준
- 을호비상: 50% 정도의 경찰 인력을 동원, 지휘관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갑호비상: 전 인력 동원, 전국 경찰 총력 대응 체계
즉, 갑호비상이 발령된다는 것은 전국 경찰이 전면적인 동원 태세에 돌입한다는 뜻이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재 주변, 사실상 ‘통제구역’, 경찰 1만4천 명 배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 인근은 사실상 ‘진공상태’입니다.
- 주변 가게들은 자발적 휴업
- 시민들의 왕래도 거의 없어
- 도로 통제, 경찰 경계선, 순찰차량 증가
경찰은 3일 자정부터 ‘을호비상’에서 ‘갑호비상’으로 격상하며, 서울에만 210개 기동대, 약 1만 4천 명의 병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주변 주요 시설에는 경찰특공대 20여 명이 배치되어 테러 및 신변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 대비, 캡사이신·장봉 등 물리력도 검토
경찰은 만약 탄핵 선고 이후 찬반 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번질 경우에 대비해 강제력 사용도 예고했습니다.
- 이격용 캡사이신 분사기, 장봉 사용 적극 검토
- 시설 파괴,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 폭행 시 →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 원칙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상 위협 행위 → 즉각 대응
이러한 대응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주변 학교·시설도 긴급 대응, 시민 불편 최소화 방침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에 임시 휴업 조치를 권고했으며, 일부 도서관, 학원 등도 자율적으로 휴관 또는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서울 종로,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기동순찰대와 지역 경찰을 동원해 밀집 지역 안전 확보에 나섭니다.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 시민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갑호비상’까지 발령한 것은 그만큼 사회적 갈등과 돌발 상황이 우려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분한 시민의식과 평화적인 의사 표현, 그리고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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