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결정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의 의미와 파장
2025년 4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것인데요. 이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 질서와 권한 분립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왜 나왔는지, 어떤 배경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지명했습니다. 이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 예정)에 따른 후임 인사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며,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헌재의 판단: “효력 정지, 전원일치 결정”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한덕수 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지 효력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유지됩니다.
즉, 헌재가 헌법소원의 본안 심리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지명된 후보자들이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왜 ‘정지 결정’이 내려졌을까?
헌재는 이번 가처분 인용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1. 헌재 구성의 정당성 확보
만약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면, 그가 지명한 후보자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은 불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들이 참여한 헌법재판 결정이 모두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2. 사법 절차의 신뢰성 보장
헌재는 “임명권이 없는 자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경우, 헌법재판 전체의 신뢰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회복 불가능한 혼란 예방
만약 지금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다가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난다면,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덕수 측의 주장과 헌재의 반박
한덕수 총리 측은 “공식 지명이 아니라 후보자 발표일 뿐이며, 임명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발표는 실질적으로 지명 행위이며, 그 자체로 헌법적 판단 대상”이라는 이유입니다.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면,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 중 2명이 공석인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 6인의 참여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1. 헌법소원 본안 결정까지 ‘지명 효력 정지’
헌재는 조속히 본안 심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안에서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두 후보자의 임명은 무효가 되고, 새 대통령이 다시 후보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2. 헌법상 권한 분립 원칙 재조명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구조적 원칙인 권한분립과 대통령제의 핵심인 지명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 4월 9일~16일: 법조계의 헌법소원, 가처분 잇따름
- 4월 16일: 헌법재판소, 가처분 인용 → 지명 효력 일시 정지
- 향후: 헌법소원 본안 결정에 따라 최종 판단 예정
이번 사건은 헌법과 권력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헌재의 본안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또 그 결과가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권한 행사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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