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 안내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제·금융 분야의 변화
2024년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기존의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부터는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용된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됩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변화
2024년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됩니다.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이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로 확대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과 대상가구도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의 경우 20%에서 30%로 정부지원 비율이 증가합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변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됩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되어 초등학교 46.1만 원, 중학교 65.4만 원, 고등학교 72.7만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는 첫 6개월 동안 월 상한액이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이나 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됩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실태조사 시 발굴된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며,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변화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됩니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유산 관리와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기상 분야의 변화
2024년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됩니다. 전국 홍수특보지점이 기존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지점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가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와 지도 형태로 제공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변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시행되며,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지원합니다. 또한,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도 신설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변화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하기 위해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3월부터 개통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출시됩니다. 이 통장은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연계 시 전용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호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며,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됩니다.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패스'도 도입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변화
2024년부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됩니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 게시가 확대됩니다.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며, 진료비 게시 방법은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 취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됩니다.
국방·병무 분야의 변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됩니다. 병장의 경우 월 봉급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되며,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변화
중대범죄자의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서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가 도입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가 통합되어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국민들이 다양한 제도 변경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제·금융,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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