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알아보기
2025년 개정 관세법 및 보세공장 운영 주요 내용 완벽 정리
국제 무역 및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책 변경 사항들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부터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시행일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종전]
- 절차: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기존 장외작업 절차를 따름(「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
- 대상 물품: 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사항]
- 대상 확대: 원재료, 시제품, 견본품 모두 간소화 대상에 포함.
- 장소 확대: 기업부설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도 반출입 가능.
[기대효과]
- 제조공정에 투입되기 전 원재료 및 시제품의 시험·연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신제품 개발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불량 등 발생 시 빠른 원인 규명과 대응이 가능해져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
- 2025년 2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개정)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종전]
- 잉여물품 재고관리는 기존에 내·외국 구분에 따라 관리되었으나, 일부는 신규 신설된 규정에 의한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사항]
- 내·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보관 또는 반출입을 허용합니다.
- 대상 1: 설계도면 등으로 정확한 손모중량 산출이 가능한 비금속 원재료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기본 관세율 0%).
- 대상 2: 원재료·제품에 전용되었던 후 재사용하지 않는 포장·운반용품·용기로부터 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기대효과]
- 잉여물품의 내·외국 구분 관리 부담이 해소되어 작업 효율성이 향상되고, 인건비 절감과 공간 활용, 신속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 2025년 2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개정)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대상 확대
[종전]
-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제한되어, 협정·대상 중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변경 사항]
-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기대효과]
-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가능한 협정 및 대상이 확대되어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과 법적 안정성이 제고됩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개정)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종전]
- 관세조사 중지 시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식(훈령 제36조).
[변경 사항]
- 동일한 관세조사 건에 대해 3회 초과하여 중지할 경우,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변경됩니다.
단, 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됩니다.
[기대효과]
-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로 인한 조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세 조사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제1항)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종전]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또는 세관장이 품목분류 변경 후 4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사항]
-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도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추가됩니다.
[기대효과]
-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할 때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개정)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종전]
- 기존에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이 있었습니다.
[변경 사항]
-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이 추가되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회원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효과]
-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무역 거래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제15의2 신설)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종전]
- 외국물품은 1년 범위에 1년 연장 가능, 내국물품은 1년 범위로 제한됨.
[변경 사항]
- 내국물품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1년 범위에 1년 연장 가능하도록 적용하여, 실질적인 장치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대효과]
-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창고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산업 지원에 기여합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법」 개정)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종전]
- 부정과소신고 시 부족세액의 10% (원칙), 부정 과소신고 시 40%, 무신고 시 해당 관세액의 20%, 밀수입죄 시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이 40%에서 60%로 상향되고, 무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4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기대효과]
-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촉진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관세법」 제42조 개정)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종전]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 보호 범위 확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 추가되어,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기술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대효과]
- 지식재산권 및 방위산업기술 침해가 명백한 경우, 통관보류 또는 유치가 가능해져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관세법」 제235조 개정)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종전]
- 명의대여행위죄의 처벌 대상은 기존에 신설된 내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 대상 확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 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
- 형량 강화
- 타인 명의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신의 명의 사용 허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대효과]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해외직구 등에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및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관세법」 제275조의3 개정)
마무리
이번 개정 사항들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 및 무역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 절차 간소화와 대상 확대를 통해 제조공정과 연구개발, 물류, 무역 거래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각 항목별 변경 사항과 시행일을 숙지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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