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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연납 5% 할인받고 납부하자!

리오넬메씨 2025. 1. 14.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시 5% 공제 혜택 지속


2025년에 시행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도 지속되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방식을 선택하면,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납 시 5%의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납 공제율 변화의 배경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제율을 5%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및 시기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신청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연납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 이용
  •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특별시 전용 사이트 이용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사 앱과 금융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납 납세자 혜택


2024년 기존 연납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납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의 정기납 방식(6월, 12월)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국민 친화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한 절세 혜택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에도 지속되는 5% 공제율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명한 세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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