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는 약국에 갈 때에 신분증을 챙기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모든 환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보험制度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모든 환자 (급여대상자, 피부양자 포함)
- 적용 기관: 전국 모든 의료기관 (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등)
본인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제시: 가장 보편적이고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 운전면허증 제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여권 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제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다른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보육수당증 제시: 0세 ~ 5세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보육수당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
- 응급환자: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처방전에 의한 약국 이용: 처방전에 의한 약물 구매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질환자: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환자는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목적
-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허위 진료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합니다.
- 국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급여 적절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
- 건강보험 부정수급 감소: 본인 확인 의무화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부정수급 감소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 건강 증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