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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는 약국에 갈 때에 신분증을 챙기세요

리오넬메씨 2024. 5. 8.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모든 환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보험制度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모든 환자 (급여대상자, 피부양자 포함)
  • 적용 기관: 전국 모든 의료기관 (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등)

본인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제시: 가장 보편적이고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 운전면허증 제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여권 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제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다른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보육수당증 제시: 0세 ~ 5세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보육수당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

  • 응급환자: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처방전에 의한 약국 이용: 처방전에 의한 약물 구매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질환자: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환자는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목적

  •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허위 진료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합니다.
  • 국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급여 적절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

  • 건강보험 부정수급 감소: 본인 확인 의무화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부정수급 감소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 건강 증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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