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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리오넬메씨 2025. 1. 5. 15:05

올해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주요 변화


올해부터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됩니다. 이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되는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확대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1999cc)를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 소유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웠던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환산율이 기존의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7만 1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인상


올해부터 생계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4인가구의 경우, 기존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6.42% 증가하며, 1인 가구는 월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약 7.34% 상승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6.42% 인상과 함께 이루어진 결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195만 원, 의료급여 243만 원, 주거급여 292만 원, 교육급여 304만 원 등이 제공됩니다.

주거급여의 강화


주거급여 역시 크게 개선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증가한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의 증가는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택 수선비용의 증가는 노후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교육급여의 확대


교육급여도 5% 인상됩니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연간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상승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여 무상교육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급여의 증가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의 개편


의료급여 제도는 2025년부터 본인부담차등제가 도입됩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상향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개별 관리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 의료이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 체계도 정률제로 개편되어, 진료비에 비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했지만, 2025년부터는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기조와 기대효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변화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생보위의 심의를 거쳐 인상된 중위소득과 급여 기준은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다양한 부처의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 생계급여 금액의 인상,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강화, 의료급여의 개편 등은 모두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여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