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물품1 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알아보기 2025년 개정 관세법 및 보세공장 운영 주요 내용 완벽 정리국제 무역 및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책 변경 사항들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부터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시행일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종전] 절차: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기존 장외작업 절차를 따름(「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대상 물품: 견본품.장소: 기업부설연구소.. 카테고리 없음 2025. 2.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