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재정부2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티메프 사태에 따른 경제 안정화 조치 발표 2024년 8월 21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및 경제 안정화 조치 발표 2024년 8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중요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는 결정이 눈에 띕니다.이 결정은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 재고조와 함께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0%, 경유와 LPG는 30%로 적용되던 유류세 인하율이 10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이 조치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및 지원 대책 이날.. 2024. 8. 21.
2024년 하반기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 안내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제·금융 분야의 변화 2024년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기존의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