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본인확인1 5월 20일부터는 약국에 갈 때에 신분증을 챙기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모든 환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보험制度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주요 내용 적용 대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모든 환자 (급여대상자, 피부양자 포함)적용 기관: 전국 모든 의료기관 (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등)본인 확인 방법주민등록증 제시: 가장 보편적이고 권장하는 방법입니다.운전면허증 제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여권 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건강보험증 제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다른.. 카테고리 없음 2024. 5. 8. 더보기 ›› 이전 1 다음